인생꿀팁
22년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22년 2분기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손실 보상금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7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손실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이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기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하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손실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2022. 10. 2.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