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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치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외대상 본인 명의 주택이 있는 청년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 중인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있는 청년 4.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
2022. 12. 12.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