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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내년 1월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한해 근로를 장려하고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한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가능하니 하기 링크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 안내문 발송 받은 경우
QR코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전화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홈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참고 사항
-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31일 기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부채 차감없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1년 9월과 22년 3월 두차례 걸쳐 반기 신청을 했거나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이번 마지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 관련 모든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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