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상 땅 찾는 방법 - 인생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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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 / / 2022. 11. 23. 00:13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상 땅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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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집니다. 정부24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 온라인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K-Geo 플랫폼(Kgeop.go.kr). 

하기 클릭시 조상땅찾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조상땅 찾기 사이트

 

  • 오프라인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구청을 찾아 가면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운 받으셔야합니다.
  2. 조상 땅 찾기 사이트에 파일을 첨부하고 본인 확인과 조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4.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업무 처리하는데 최대 3일 정도 걸리므로 이후 인터넷으로 결과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방문신청 시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K-GEO) 신청 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방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별지서식 4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온라인)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hwp
0.02MB

 

조상땅 찾기 신청 서식 다운로드

유의 사항

  1.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시,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됩니다.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이때부터라 그렇습니다. 
  3. 온, 오프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4. 조상 땅을 찾게 되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스마트 국토 정보앱이나 브이월드에서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가 모르는 조상의 땅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45만 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통해 지난해 찾아준 땅만 71만 4천여 필지나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 되실때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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