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꿀팁
SRT 부정승차 기준 및 수수료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기준 운임의 0.5배 승차권을 소지하지않거나 유효하지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2배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 기준 운임의 10배 할인 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 된 경우 정기 및 단체 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기준 운임의 30배 승차권을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 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고객센터 ARS 상담안내 1800-1472 연중무휴 (07:00 ~ 22:00 운영)
2023. 2. 18.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