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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승차 방지를 위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기준 운임의 0.5배
- 승차권을 소지하지않거나 유효하지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2배
-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
기준 운임의 10배
- 할인 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 된 경우
- 정기 및 단체 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기준 운임의 30배
- 승차권을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 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고객센터 ARS 상담안내
1800-1472 연중무휴 (07:00 ~ 22: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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