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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지역별 답례품이 궁금하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란?
- 일본 제도 중 하나인 고향납세제와 유사한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곳의 지방자치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내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이 있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게 무슨 말?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되고, 기부금액의 30%이내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기부했을때는?
100만원을 기부했을 시, 54만 8천 500원 (세액공제 24만 8천 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실효성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650억 ~ 1천억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일 것이고, 홍보로 인해 인식도가 30%정도까지 높아진다면 2천 ~ 3천억원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각 지자체들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부 방법은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 e음 앱에 로그인하여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기부 : 전국 5900여개 지점의 농협에서 기부 관련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100프로 받고 답례품도 3만원정도로 받을 수 있는 10만원정도의 기부는 많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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