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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계약 전 꼭 확인하기
1. 전세 계약시 전세가율(전세값/매매값)이 높은 경우
2.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70 - 80%인데 이보다 전세가가 높은 주택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로 넘어가 처분되더라고 보증금을 100%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반환보증 상품이란?
-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 계약 기간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받지못한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해줍니다.
-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신 낸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을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 상품 가입 가능한 곳
- 현재 3곳에서 반환 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때, 주택 유형, 보증금액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서울보증보험(SGI)는 아파트 경우 보증 한도 제한이 없기때문에 고가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HF·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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