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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폭설 또는 강추위로 열차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강추위로 인해 KTX 열차가 21분 늦게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며 열차 지연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SRT나 KTX나 보상제도는 동일해보이니 참고하셔서 지연에 따른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SRT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제도
천재지변 이외 SR측의 귀책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기준 20분이상 지연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줍니다.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률
지연 시간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배상 금액 | 12.5% | 25% | 50% |
*특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 방식
승차권을 구매할때 사용했던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을 반환해줍니다.
- 신용 결제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에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카드 결제일 및 카드사별로 처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시 열차 지연일 기준 1년 이내 승차권을 SRT역에 제출하면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SRT홈페이지를 통해 계좌 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KTX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제도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측의 귀책 사유로 KTX및 일반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주는데,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률
지연 시간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배상 금액 | 12.5% | 25% | 50% |
*특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배상 방식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 금액을 반환해줍니다.
- 신용 결제 시 지연된 날 기준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 만큼 배상받게 됩니다. (반환처리 기간은 카드 결제일이나 카드사에 따라 최소 3 ~5일 소요됩니다.)
- 현금 결제 시 지연된 날 기준으로 1년 이내 전국 모든 역에 승차권을 제출해 환급받으시거나,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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