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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 / / 2022. 12. 19. 18:29

2023년 변경되는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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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연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변경되는  세금, 대출, 청약,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23년 월별로 보는 주요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23년 월별로 보는 부동산 주요 이슈들

21년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2년 부동산이 이만큼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국내외 다양한 이유로 급격하게 부동산 투자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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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 정책 

 

  • 중과세

23년부터는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경우 기존 중과세율(1.2~6.0%)이적용되었지만 23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2억 넘는 3주택자부터는 최고세율이 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23년 6월부터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됩니다.

 

  • 취득세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변경됩니다. 23년부터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거래가에 따른 취득세 납부로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증여세

증여 관련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을 순수하게 취득했을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실거래가 만큼의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청약 제도

 

  •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 상반기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적용시켜,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 예비당첨자는 세대 수의 500% 이상을 뽑아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입니다.
  • 생애 첫 주택을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3년 대출

대출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 중,저금리 상품  출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중·저금리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대출한도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 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 승인할 예정입니다.

 

  • 보증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대출의 보증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합니다. 

 

2023년 정비사업 외 임대차

  •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조건부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종전과 달리, 지방자차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대인 미납 세금 조회가능

지금까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던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조회를 내년부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조회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하여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경,공매시 세입자 보증금 먼저 변제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여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던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 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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