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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자주 묻는 질문이 궁금하시다면,
농지 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고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체 영농 기간 합산,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 농지
- 공부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대상 농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령액
- 농지 가격과 농업인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한도는 월 300만원입니다.
- 농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로 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 6억원 이하 농지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 농지 연금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담보 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해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 조회 해보기
상담 문의
- 농지연금 고객 상담 : 1577-7770 (상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일, 공휴일 미운영)
- 농지연금 홈페이지 :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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