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 (22.10.01 ~ 10.17) - 인생꿀팁
 
인생꿀팁
 
최근이슈
 
화제의 네이트판
 
인생꿀팁 / / 2022. 10. 6. 17:56

2022년 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 (22.10.01 ~ 10.17)

반응형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총 480만원 (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 도모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여야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해줌 / 최소 39세까지)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조건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이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 : 건강보험료 3개월(2022년 7월, 8월, 9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 납부자 여야 합니다. 

 

3. 지원사업 개요

2차 접수 기간 :  2022. 10. 1.(토) 09:00 ~ 10. 17.(월) 18:00

모집인원 : 4,500명(2차)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11. 1.(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 게재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역 화폐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하기 공고문을 클릭하시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콜센터 1577-0014(평일 09:00 ~ 18:00) 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