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일정 - 인생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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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 / / 2022. 11. 26. 17:03

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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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란?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할 필요없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는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필수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수행자 일괄 제공 이용 절차  유의사항 일정
1단계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합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일괄 제공 압축 파일 해제할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22.10.27 ~ 22.11.30 
(23.1.14까지 추가 수정가능)
2단계  근로자 근로자는 본인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텍스에서 확인 및 동의합니다 (최초 1회 한) -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않은 간소화 자료는 본인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하여 일괄 제공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22.12.01 ~ 23.01.19
3단계 국세청 국세청은 일괄 제공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 회사가 22.01.24까지 등록한 근로자가 23.01.19까지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그 근로자에 한해 간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홈텍스에서 제공합니다.  23.01.21 ~ 23.03.10
4단계  회사 회사는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전화 상담 문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하기 번호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1번 -> 5번

 

참고 리플릿 

2. 22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pdf
2.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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